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37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937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D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업소광고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광고에 의하면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