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 3. 6.자 2015차395호 부당이득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하남시 C, D, E 각 토지 상의 연립주택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7. 5. 하남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의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8. 2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및 채권 양도 1)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F은 2015. 2. 24.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F)은 채무자(이 사건 원고)에게 과다입금한 조합분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395호). 2) F은 위 지급명령 신청시 “A재건축조합은 2010. 7. 25.부로 F 조합원으로부터 일금 179,000,000원을 조합분담금으로 입금함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고 원고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3. 6. ‘채무자(이 사건 원고)은 채권자(F)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 4) 한편 F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