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957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