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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06 2013노224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C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C, D)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 I이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배 및 옆구리를 무릎으로 가격당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경추염좌, 흉부좌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한 내용이나 이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위와 같은 통증 외에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은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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