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00:0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주점 앞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 징역 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호흡조사를 한 뒤 혈액검사를 통해 측정된 알코올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이다.
운전한 거리와 음주 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