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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19: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의 알코올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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