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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2 2015노101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에 광주시 D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 부속된 기계들 중 레토르트 살균기 1개, 국솥 8개, 육수혼합탱크 1개(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

)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 회사의 소유권 취득 및 피고인의 반환 거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6. 11.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였고, 구두로도, 경매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들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2013. 3.경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은 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이 사건 기계들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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