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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97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1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1384-13 토지 및 지상 공장 건물 제1 내지 4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 제1동 1층 및 제2동 1층에 설치된 프레스 등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 제1동은 1층 999.84㎡, 2층 1130.82㎡이고, 공장 건물 제2동은 1층 491.32㎡이며, 공장 건물 제3동은 1층 440.80㎡, 2층 96.00㎡이고, 공장 건물 제4동은 1층 23.80㎡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가 공장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성상 이 사건 기계들이 설치된 공장 건물 제1동 1층 및 제2동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나.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매스램테크 주식회사(이하 ‘매스램테크’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매스램테크에게 2015. 8. 5.부터 2018. 8. 4.까지 보증금 290,000,000원 월차임 26,35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스램테크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7. 13.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6. 3.경부터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6.말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16. 7. 4.경 원고와 매스램테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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