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 8. 19:15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시장 닭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석 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