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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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