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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한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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