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의 범죄로 2002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지 약 10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