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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345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0. 2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앞 계단에서, 부인과 다툰 뒤 화가 나 위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B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서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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