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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86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03호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302, 303호는 서로 연접하여 있는데, 구분소유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구분 짓는 벽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위 경계 지점에 벽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02호의 전용면적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7.경 이 사건 건물 302, 303호의 경계 지점에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302호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43㎡(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마. 2015. 3.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대한 차임은 연 12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벽체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벽체로 인한 침범 부분이 이 사건 침범 부분뿐만 아니라 별지2 도면 표시 가, 거, 너, 더, 다, 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923㎡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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