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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고합902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5보병사단 71연대 3대대 C중대 소속 상병이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4. 11. 23.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 만료시점인 2014. 11. 23. 24:00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제25보병사단 71연대 3대대 C중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탈영보고서, 탈영확인서, 탈영경위서

1. 복무확인서, 병적확인서

1. 기본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가 만료시점으로부터 약 27분 지연복귀한 것에 불과하여 군형법 제30조 제2항의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6.02.11. 선고 85도26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가 만료시점인 2014. 11. 23. 24:00까지 소속부대에 복귀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이 사건 군무이탈죄는 완성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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