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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316
군무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육군병으로 입영하여 2019. 6. 18. 육군 지상작전사 제7군단사령부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73기계화보병여단 제125기계화보병대대 기보2중대 기보2소대에 전입하여 복역하다가 2019. 8. 2. 군복무부적합자 전역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등으로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7. 8. 17:05경 외부병원 진료를 위하여 외출을 허락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외출 만료시점인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체포보고, [125기보대대] 수배의뢰서, 수배의뢰서, 수배자카드, 복무확인서, 지휘관의견서, 탈영보고서, 탈영확인서, 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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