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22369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7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30.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2,7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30.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