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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2908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또는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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