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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597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방문취업(H-2)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재외중국동포이다.

국내에서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 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바이두’을 이용하여 한국관광가이드를 해준다는 광고를 하고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로 예약 접수를 받는 방법으로 중국인 여행자를 모객한 후, 렌트카나 자가용 차량으로 서울 주요 관광지(경복궁, 청와대 사랑채 등)를 1 ~ 2일간 여행 계획을 세워 데려다 주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당 100,000원의 요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업을 경영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처 명의로 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서울 주요 호텔에서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까지 태워다주고 운송비 명목으로 1팀당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여행업의 점, 벌금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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