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1,537원 및 그 중 21,504,321원에 대하여는 2014. 2. 18.부터, 687,21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 제조유통업 및 커피, 제과제빵점 등을 목적으로 2010. 2. 17. 설립하여아자부라는 상호로 카페형 타이야키(도미빵) 전문점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나. 피고는 2011. 6. 28. 원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서 2014. 2. 2.까지 ‘아자부 C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로열티, 광고료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① ‘을(피고)’은 ‘갑(원고)’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 가맹점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월 로열티)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갑(원고)’에게 매월 5일 ‘갑(원고)’의 계좌 또는 ‘갑(원고)’이 지정한 계좌나 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연이자) ①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4. 1.말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3. 10.분 3,641,628원, 2013. 11.분 5,156,207원, 2013. 12.분 6,600,332원, 2014. 1.분 6,106,1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