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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29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충남 태안군 C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E이 D 주식회사를 채무 자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 신청사건 (2016 카 명 5045호 )에 대한 명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록 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에 대한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송 파 농업 협동조합에서 개설한 통장에 4,741,132원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4. 28.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 파악이 부실한 상태에서 송 파 농업 협동조합에 위 법인의 예금( 이하 ‘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 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산 목록 제출 당시 이 사건 예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아래에서 보는 F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송 파 농업 협동조합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 목록 제출 당시 이 사건 예금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채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4. 2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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