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보유자로 C 개인택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 16. 구속되어 2018. 5. 1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 소정의 의무보험인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대물공제와 임의보험인 무보험상해를 담보로 하여 분담금 합계 3,125,850원, 공제계약기간 2017. 5. 30.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구속된 기간에는 택시를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계약기간 중 원고가 구속되어 있었던 2017. 5. 30.부터 2018. 5. 15.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분담금 2,997,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공제계약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공제계약의 성격,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제계약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거나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비롯하여 자동차보유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