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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마가 발견된 장소, 대마의 수량, 크기 및 상태, 대마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단속한 경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대마를 직접 심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마 주변의 다른 잡풀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2,211 주를 가꾸어 재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우사 주변, 호두 밭 및 감나무 밭에서 대마 2,211 주를 재배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관리하던 토지 이곳저곳에 대마의 서식지가 분산되어 있고 대마의 크기도 제각각인 점, ② 과거 피고인의 마을에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재배된 바 있어 현재까지 위 마을 인근에서의 대마의 자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발견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대마를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 재배’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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