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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8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10.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동피고인 E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있는 남성들과 연결하여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하고,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모집하고 출생신고, 여권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각종 관련 서류 등을 관련자에게 전달하며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위장부모에게 영유아를 인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E의 부탁을 받아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자이다.

피고인

B, C, F은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위장자녀인 영유아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 있는 친척에게 영유아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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