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은 사실은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초순경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위장결혼, 베트남 국적 신생아의 허위 한국인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D으로부터 베트남 국적자가 출산한 신생아를 B의 아들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였고, 피고인과 C에게 위와 같이 베트남 신생아를 자신의 아들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증명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과 C는 이를 승낙하고 자신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B은 2010. 7. 21. 14: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 송파구청 민원실에서, 아들을 출산하였다며 E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C를 증명인으로 하는 출생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불실의 사실이 전국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2010. 2. 4. 13:00경 베트남 국적인 G과의 사실혼 사이에서 아들 H을 출산한 후 양육비 문제 등으로 아들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고자 하였으나 동거남과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인 D에게 420만 원을 주고 허위 출생신고를 의뢰하였다.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D은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