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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정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 H과 2015. 5. 16. 02:00 경 포 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가씨들을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 K(35 세) 의 머리를 휴대 전화기로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35 세) 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 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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