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구합20598
대수선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지상 21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2층 상가점포 39개의 소유자로서 2016. 3. 15. C, D, E과 사이에서 위 상가점포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021. 5. 14.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행위 전 용도가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F호 및 G호와 ‘기타 판매시설’로 되어 있던 H호, I호, J호, L호, M호에 관하여 각 행위 후 용도를 ‘체육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용도변경 행위신고’라 한다), 2016. 4. 18. 위 각 지하 점포 부분이 용도변경 되었다.

원고는 위 임대점포들 중 K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을 F호 457.92㎡로 합병하여(합병된 F호를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 이를 수영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4. 11. 전유부분 합병신청을 하였고, 2016. 4. 26. 합병이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6. 4.경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인 N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설계를 받아 구조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건물부분을 ‘수영장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보에서 휨 응력과 전단 응력이 부재내력을 40% 이상 초과한다.’는 보 부재내력 손실을 확인하고, 2016. 5. 1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3층 주차장 상부 보 8개소에 관하여 철판을 덧대고 볼트를 삽입하는 내용의 보강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강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6. 7.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과 관련하여 행위대상 시설개요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표시하여 행위 전 용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