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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5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 803호에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D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행위 하게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D에게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하순경부터 같은 해

8. 5.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위 D 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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