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76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2.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위 ‘C ’에서, 코스에 따라 6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어깨와 팔, 다리 손 등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학교 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E 유치원에서 200m 거리 내에 있는 위 ‘C ’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 6개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어깨와 팔, 다리, 손 등을 주무르거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부여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 내 ㆍ 외부 촬영사진, C와 E 유치원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 영 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