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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00:05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독도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일견 더 이상 선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할 때 그다지 크게 참작할 정상이 못 된다), 피고인이 2013. 4. 15.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갱생기회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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