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장유농협 앞 도로를 신성메디컬 쪽에서 무계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의 D K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범퍼 등 수리비 627,9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수증,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