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8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일견 더 이상 선처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음주수치가 낮다거나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할 때 그다지 크게 참작할 정상이 못된다), 피고인이 2013. 1. 22.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