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5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피해자 M는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당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R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만성신부전증으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