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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5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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