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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노82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2 면 제 2 행의 ‘ 직장은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 ’를 ‘ 직장은 대구 동구 AV에 있는 AW에’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AG, AD, V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1. 5. 13.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2.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 1 원 심 재판 진행 중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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