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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1321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6483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0.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6483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인지, C과 공유하는 재산인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C과 혼인하기 이전에 구입한 물품들로서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 이 사건 동산은 부부인 원고와 C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 사건 집행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 2006스4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8, 11, 13 기재 물건들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및 돈으로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1, 8, 11, 13 기재 물건들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원고가 원고의 명의로 산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2 내지 7, 9, 10, 12 부분 갑 제5호증의 1, 2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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