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원심 판결 중 2020고단662 사건과 2020고단954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2019고단2250 사건의 폭력범죄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