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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사건 (2015. 12. 9. 선고되어 2015. 12. 17.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474 사건 )에 관하여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뿐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더 나 아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및 확정 일자 자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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