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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7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03. 14: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직업훈련원 사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명일역 방향에서 D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교통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2세)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위 E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도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 E은 단속 중이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 차도에까지 약 500여 미터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아 정지시킨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키를 돌려 시동을 껐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키를 빼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화단으로 넘어뜨리고, 그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눈 부분을 후벼파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그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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