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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0 2013고단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중부교회 앞 사거리를 같은 동 원주교도소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마트 쪽에서 원주교도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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