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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95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스스로도 2005년경 개 사육시설에 불이 나 전소된 후 2007년 말경부터 다시 사육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을 다시 설치할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2007년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이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8. 9. 27. 이후부터는 위 법률 제11조 제3항의 신고의무자가 되고, 위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개 사육시설에 관한 법률 규제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제 법률이 없었는데, 위 법률이 제정된 후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은 비로소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위 법률과 시행령은 2007. 9.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사건 개 사육시설이 이에 해당한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 9. 27.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시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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