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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47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3. 13:00 경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D) 로 송금하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14:3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서부 C 갈마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 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

한편, 미필적 고의 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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