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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0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입금된 금원의 20% 상당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3개가 발견되었고 범죄자가 그것을 악용하여 지 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글을 게시하여 8,100만 원 상당을 가로 채 어 당신이 피의자가 되었으니 약식기소를 하겠다.

남은 돈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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