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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나202627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당 심 법원에 추가 제출한 각 서 증, 당 심 증인 F, R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피고 회사가 당 심에서 강조하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과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 7쪽 7 줄의 ‘ 지급 행되는’ 을 ‘ 지급되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 11쪽 11줄 ”AB“ 을 삭제하고, 같은 쪽 18줄 ” 피고 회사는 F에게 2016. 10. 28. 17,958,300원을, 2016. 10. 31. 3,494,928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 회사에게 송금하지 않았고, 추가로 대여할 예정이었던

3,5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또 한“ 부분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 14쪽 3줄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합의 제 5 항의 부 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2) 부제 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그 표시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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