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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누4565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피고의 처분 경위 원고는 E일자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네바다 주에 있는 F병원에서 부 B, 모 C(이하 두 사람을 ‘원고의 부모’로, 두 사람과 그 자녀들을 ‘원고 가족’으로 각 약칭한다) 사이의 아들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원고

가족은 2015. 10. 17.부터 주로 미국에서 거주한다.

원고는 2018. 3. 16. 피고에게 국적이탈 신고서 양식 중 출생 당시 부모의 외국체류 사유 항목에서는 “유학”을, 병역이행 여부 항목에서는 “미이행”을 각각 선택ㆍ표시하여 대한민국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원고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반려사유로 반려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는 통지를 발송했고, 그 통지가 2018. 6. 15.경 원고에게 도달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 신고인의 출생 후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귀하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합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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