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남)은 E일자 캐나다 랭리(Langley)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B(남)은 F일자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New Westminster)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 C과 모 D은 2013. 5. 24.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복수국적자 지위에서 2018. 3. 31. 피고에게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4. 원고들에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하던 중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출생 후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적법 제12조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C과 D은 2009년경 캐나다 퀘백주 투자이민을 신청하였고, 2012년경 투자이민이 승인되어 캐나다 주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며, 2013년 캐나다 영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