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1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리인인 아들 F을 통하여 2017. 3. 2. 피고 B과 사이에 G 코란도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1,300,000원, 양도인 E, 양수인 원고, 자동차매매업자 ‘E 피고’로 각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3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약 1주일 후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던 중 차량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의 논의 끝에 차량 하부 언더코팅 재도색, 엔진룸 부식제거 및 실리콘 처리, 경음기 수리 등에 관하여 피고 C가 수리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B은 2017. 3. 29. 피고 C 대표 H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등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차량에서 오일누수 현상(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일주일 만에 차량 부식 등의 문제로 점검을 받게 되었고, 수리 과정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