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11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이 고소작업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0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토곡점 앞 노상에서 위 작업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빨간색 글씨로 '작업중'이라고 인쇄한 A4 용지를 차량의 앞 번호판에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