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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1070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8.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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