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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278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19. 2.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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